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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93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설경마(속칭 ‘맞대기’)를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설경마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속칭 롤링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1.경 수원시 권선구 K 소재 L 2층 약 10여 평 규모에 인터넷 경마사이트 2곳(①M, ②N)의 경주상황과 마권을 주문하는 컴퓨터 2대와 찍기프로그램 현황을 보여주는 컴퓨터 1대 등 총 3대의 컴퓨터와 경마 상황을 볼 수 있는 쇼파, 원탁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과 전화로 성명불상 마권구매자들로부터 예상 마번, 베팅금액 등을 전달받아 사설마권 14,220,000원을 구매하게 하고, 한국 마사회의 경마 경주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주의 경우에 한국마사회에서 정한 배당금을 교부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 경마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1.경부터 2013.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규모 994,222,000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단,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를 명하지 아니함)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