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정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나이트클럽 1,406.10㎡, 같은 건물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부대시설 650.28㎡, 같은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4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단란주점 281.2㎡, 같은 건물 3층 중 별지5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사무실 145.32㎡[이하 위 임대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 (나), (다), (라)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가.
(가), (나) 부분 - 임대차 기간 : 2014. 7. 1.부터 2017. 2. 28.까지 - 임대보증금 19억 원, 임대료 월 4,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피고는 원고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기타 피고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납입일자에 맞추어 실비로 납입한다
(제5조). - 피고는 인ㆍ허가 및 영업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특히 피고는 영업 형태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과되는 일체의 중과세를 부담한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세무당국에 의해 신설되어 부과될 수 있는 세금 중 피고의 지분 세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7조). - 피고가 임대료,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월 1%의 연체료를 가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