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3182 | 상증 | 1994-06-22
국심1993중3182 (1994.6.22)
상속
경정
보상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한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심1995중2130
강릉세무서장이 93.6.20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258,678,290원의 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 543,583,000원에서
7,295,850원과 22,080독일마르크 원화환산가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92.4.24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92.10.25 상속세과세가액을 1,111,205,75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인 91.9.28 피상속인 소유의 강릉시 OO동 OOOOO 외 2필지 답 6,469㎡가 강릉시에 수용되어 91.10.11 수령한 보상금 543,583,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이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함에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93.6.20 상속세 258,678,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7 심사청구를 거쳐 93.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아버지)은 생존당시이던 80.3월부터 목욕탕업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84년부터 시설낙후 및 경쟁업체와 경쟁 등으로 현상유지에 급급한데다 피상속인의 처, 장남, 장녀, 3녀 모두가 장애자로서 생활비와 치료비등을 개인사채에 의존하였던 바 이 건 보상금은 위 채무변제, 생활비, 기타 용도에 사용되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보상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한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보상금 543,583,000원의 사용처가 밝혀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보상금 543,583,000원의 사용처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다음 날짜에 각각 차용·변제하였다는 채권자 5인의 변제확인서,
채 권 자 | 차 용 일 | 변 제 일 |
OOO(30,000,000원) OOO(40,000,000원) OOO(40,000,000원) OOO(50,000,000원) OOO(40,000,000원) | 87.9.5 88.7.20 89.7.10 90.1.10 90.5.10 | 91.10.21 91.12.20 91.10.26 92.3.11 91.11.10 |
강릉시에 납부한 상수도요금내역서(91.3.13~91.10.12 : 26,379,500원), OOOO은행이 발행한 송금증명서(89.11.29~92.7.4 : 56,041DM), 병원비영수증 등과 쟁점보상금이 입출금된 피상속인명의 금융구좌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1) 위 금융구좌인출액과 전시 증빙자료에 나타나 있는 지급액과의 상호관계를 추적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금융구좌 인출금 543,583천원(91.10.11금 200,000천원, 91.10.12 금 7,290천원, 91.10.16 금 136,298천원, 92.1.30금 14,796천원 및 92.3.20 금 185,203천원)이 위 증빙자료에 나타나 있는 지급액과는 직접 연관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그러나 이 건 보상금수령일이 91.10.11 임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강릉시에 납부한 상수도요금 26,379,500원 중 91.10.12 납부한 7,295,850원과 OOOO은행을 통하여 독일유학 중에 있는 4녀(OOO)에게 보낸 송금액 56,041DM 중 91.10.23부터 92.7.4 사이에 보낸 송금액 22,080DM은 이 건 보상금에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거증은 없지만 위 지출액이 사업상 자금 및 생활자금의 일부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의 수년간의 사업소득과 재산처분내용 등 그 소득수준과 자산능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보상금 중에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