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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5. 14. 선고 2015두684 판결

(심리불속행)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4누22 (2014.12.12)

제목

(심리불속행)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 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건

2015두684 법인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AA사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누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이BB(OOOOOO-OOOOOOO)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