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50만 원, 원고 B에게 1,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7. 7....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4. 5.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5. 19. 해고로 퇴사하였고, 이에 D은 원고 A에게 퇴직금 및 해고수당 등 1,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B 역시 2014. 5. 21.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5. 19. 해고로 퇴사하였고, 이에 D은 원고 B에게 퇴직금 및 해고수당 등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25. 원고들에게 ‘D이 2016. 8. 28.까지 원고들에게 약정한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D을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교부해 주었다. 라.
이 사건 약정서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E가 작성한 것으로 하단에 대표이사 인장이 날인 되어 있고,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마. D은 이 사건 약정서에 정한 2016. 8. 28.을 도과하여 현재까지도 원고들에게 약정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원고들에게 약정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50만 원, 원고 B에게 1,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