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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1.23 2013가합3919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0. 6. 4. 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 1~6단지 내 1차 구조물 공사를 대금 320,000,000원에 도급받으면서, 공사범위를 토목공사 일체(1차 : 터파기, 되메우기, 옹벽 설치, 2차 :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 처리, 반중력식 옹벽, 토사 측구)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6.까지 1차 공사 및 2차 공사 중 공사비 합계 295,459,550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 중 1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2. 12. 27. 이 법원 C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바, 원고는 공사대금 채권 125,459,500원(295,459,550원 - 17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8. 2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이 공사를 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 125,459,5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 13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위 공사 시공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3, 9, 10, 12, 14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1. 12. 19. 이 법원 D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가 취하된 바 있는데 집행관이 2011. 12. 22. 부동산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