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이 ‘C’ 또는 ‘D’ 마대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에 납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7. 3. 말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D 10톤을 마산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에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2주일 안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5. H에 대금 7,614,75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상당의 ‘D’ 10,650kg 을 납품하게 하고,
2. 2018. 2. 말경 위 ‘F’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D 마대 10톤을 H에 납품해 주면 나에게 남는 마진과 내가 가진 돈을 보태어 앞서 지급하지 못한 D 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2. H에 대금 8,495,740원 상당의 D 마대 10,580kg 을 납품하게 하고,
3. 2018. 3. 중순경 위 ‘F’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납품한 D 마대의 양이 적은데, 10톤을 더 납품해 주면 앞의 대금과 함께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 대금 8,897,240원 상당의 ‘D’ 마대 11,080kg 을 납품하게 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5,007,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각 전자세금계산서, 지불각서, 사실확인서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