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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377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임실군 C 전 1901㎡ 지상 소나무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