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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렌터카를 이용해 음식배달업을 하면서 모친을 부양해 왔는데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렌터카업체에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피고인은 2018. 12. 6.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졌다.

한편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