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자살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넥타이를 꺼내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수면제를 찾아 약 80알을 먹고 돌아와 보니 피해자가 이미 스스로 장롱 손잡이에 넥타이를 걸어 놓고 목을 매달아 자살한 뒤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조).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⑵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등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의 동생 H은 이 사건 발생 후인 2013. 11. 22. 08:45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오빠한테 연락이 왔는데 누구를 죽였다고 하고 있고 자기도 죽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