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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1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28. 04:59경 서울 양천구 목4동 728-17 앞 도로에서 사람이 노상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들인 피해자 C(50세), 피해자 D(51세)가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들아, 개 새끼들아, 너 죽어 볼래, 내가 세금을 내는데 너희들은 맞아도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하체를 수 회 걷어차고 양 손으로 C의 몸통을 붙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C의 머리가 지면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을 가하고, 양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려는 D의 왼쪽 손목에 불상의 방법으로 상처를 입혀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천경찰서 B지구대 출동차량인 E 소나타 승용차의 시가 미상인 운전석사이드미러를 수 회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차량수리영수증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근무일지사본, 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