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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5148 | 양도 | 2015-12-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5148 (2015. 12.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 이상의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농기계를 보유하거나 농작업에 투입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4.2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 답 2,9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11.3. OOO에게 양도한 후, 2015.2.2. 감면세액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3.4.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5.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3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4.21. 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그 해 벼농사를 마무리하였고, 농지원부를 OOO에서 발급받았으며, 쟁점토지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2009년 밭으로 객토하고 2010년 관상수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청구인은 2009년에 직장(외근 영업직, 비상근)을 다니면서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관상수를 재배하며 관련 기술을 전수 받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지인과 함께 관상수 재배를 하였으며, 2012년부터 단독으로 관상수 재배를 하였다. 청구인은 비록 소득이 있지만 연간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합계액)이 2008년 OOO원으로 사업소득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소득 또한 일정치 않으며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8.11.30., 2013.1.10.부터 양도일까지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10.12.부터 2013.1.9.까지의 임대기간이 있지만 그 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1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관상수 매출 내역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청구인은 임대기간에 관상수 재배 농업을 옆에서 보아왔으며, 임대기간이 끝나고 청구인이 소득을 얻고자 관상수 재배를 시작하였으나, 관상수가 다년생 식물이라 농지를 소유한 기간 중 상품가치를 갖추지 못해 판매내역은 나올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2010.10.12.∼2013.1.9.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있으며, 2008년∼2014년 근로소득(2014년 총급여 OOO원, OOO)이 확인되고, 2010.9.7. OOO(인테리어)을 개업하여 2013.5.3.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농작물 재배 및 판매내역이 불분명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은 자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서울고등법원 2008누6761, 2008.11.20.,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쟁점토지에서 1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괄호 생략)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1항, 제4항, 제13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및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상속인 해당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 등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OOO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하되,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의 부모는 주민등록초본이 최초 작성된 1968.6.5.부터OOO(쟁점토지와 직선거리 11.6㎞)에 거주하였으며(1968년 이전 거주지에 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1982.11.20.∼1986.4.10. OOO(쟁점토지와 직선거리 5.1㎞)에서 거주하였다가 다시 OOO에 전입한 후 1988.7.23.부터 OOO(쟁점토지와 직선거리 11.8㎞)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에 의하면,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2000.5.23. 매매로 취득하여 2003.11.20. 청구인의 모친에게 상속되었으며, 2008.4.21.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8.4.21. 상속받은 이후 청구인 명의로 농지원부를 2008.11.5. 작성하였고, 2010.9.6. 재배작물이 벼에서 관상수로 변경되었으며, 2010.9.6.∼2013.1.9. 기간 동안 경작구분에 ‘임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자경사실확인서(작성일 미상) 사본 1장을 제출하였으며, 본문에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10.10.13.∼2014.11.2.(양도일)까지 자가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확인자란에 쟁점토지 소재지의 주민 OOO 외 2명이 서명하였으며, 그 외2012년 3월∼4월 철쭉 240그루OOO), 2013년 3월∼4월 철쭉 210그루OOO의 구입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꽃농원의 간이영수증 사본 15매와 사진 사본을 제출하였다.

(5)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의 면사무소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내역을 조회한 바, 조회가능한 2005년∼2014년(청구인의 모친 및 청구인 소유기간) 쟁점토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소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근로소득 외 사업이력을 보면, 2010.9.7. OOO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다가 2013.5.3. 폐업하였고, 그 외 보험모집인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소득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자경사실확인서, 간이영수증 사본, 사진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쟁점토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다고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2008년~2014년) 동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농경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2,949㎡규모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농작업에 투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