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641 | 소득 | 1997-01-11
국심1996부3641 (1997.01.11)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은 종합소득세가 중복으로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의 수입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수입시기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OO 대지 1,318.4㎡ 지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연립주택 40세대 중 9세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7.3~90.12.18 기간 중 청구외 OO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쟁점부동산을 판매하였다 하여 96.5.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6,300,760원 및 동 방위세 7,320,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8 심사청구를 거쳐 96.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80년 4월 신축한 연립주택 40세대 31세대분은 81.4.15에 납부하였고, 나머지 9세대분(쟁점부동산)은 81.11.2 추가고지가 있어 모두 과세받았는데 15년이상 경과한 96년에 다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중복과세이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가 중복으로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의 수입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수입시기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판매에 대하여 81년 중에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그 판매대금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90.7.3~90.12.18)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고,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4항에서는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항 제1호에 “상품 등(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함)의 판매는 그 상품 등을 引渡한 날”, 같은항 제10호에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때에는 그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연립주택 40세대분을 80.4월 준공하여 31세대를 분양하고 81.4.15 종합소득세 23,869,171원 및 동 방위세 4,797,055원을 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81.11.2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4,500,285원 및 방위세 863,356원의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서를 제시하면서 동 세액이 쟁점부동산의 판매에 대한 세금이라고 주장하는 바,
첫째, 위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서만으로는 그 소득의 내용을 알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은 81.11.2 납부당시 처분청의 담당직원으로부터 “미분양분(9세대)에 대하여도 준공검사가 마쳐졌으며, 사업을 폐업하였을 경우 재고재화에 대하여 과세되어야 함에도, 세금결정이 누락되었다는 감사지적결과에 따라 추가 고지하였다”는 말을 듣고 납부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부동산(상품) 판매에 대한 사업소득은 그 상품이 引渡 또는 대금이 청산된 날에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가 확정되고 그 후에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폐업시 재고재화로 이미 과세하였다는 주장은 관계규정 상 맞지 않는 주장이라 하겠고,
셋째, 청구인은 78.7.7부터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임이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소득 및 부동산 소유현황을 국세청의 전산(D·B)자료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81년 2월 현재에도 기타건물이 있어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96년 현재까지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81.11.2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서가 다른 건물의 임대 또는 사업소득세라고 볼 수도 있으며,
넷째, 쟁점부동산은 준공당시(80.4월)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는데 다툼이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서(검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상에 90년 중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판매대금이 청산된 날이 언제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사실이 위와 같으므로 쟁점부동산의 판매대금 수입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90.7.3~90.12.18)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위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90년으로 보는 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기한(91.5.31)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인 96.5.31이 경과되어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96.5.1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