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전2363 | 상증 | 2006-12-28
국심2006전2363 (2006.12.28)
증여
기각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전업농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만 증여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등 증여자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12. 부(父) 천○○(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도 ○○시 ○○동 ○○, ○○, ○○, ○○ 및 ○○번지 토지 2,017.998㎡(이하 "쟁점 토지1"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5.8.9.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64,160,092원에 대한 산출세액 6,416,009원에서 공제되는 증여세 감면세액(영농자녀에 대한 것)을 4,617,013원으로 하여 2005.7.12. 증여분 증여세 1,619,097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02.3.2. 증여자로부터 ○○도 ○○시 ○○동 ○○번지 790㎡(이하 "쟁점 토지2"라 하고, 위 쟁점 토지1을 포함하여 "쟁점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는 2005.7.12. 증여분 증여세 신고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 토지2의 증여재산가액 68,414,000원을 쟁점 토지1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132,574,092원으로 결정하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6.5.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증여세 11,667,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자가 연로하여 증여자의 주소지인 ○○도 ○○시 ○○동 ○○번지(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서 증여자와 동거부양하면서 가사 및 영농에 관한 모든 일을 처리하는 한편, 영농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조그만 회사에서 월급여를 받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면서 수입금액이 연 4,400만원 이상이었고, 2002년부터 ○○텔레콤주식회사(이하 "○○텔레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농업에 전념하는 전업농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고하고,
또한, 청구인은 증여자가 연로하여 동거부양 한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도 ○○시 ○○동 ○○번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만 증여자 및 모와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이 증여자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1998.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임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 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1.16. 대통령령 제15932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세) ①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종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3.12.30.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현황을 조사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1998.12.28. 구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될 당시에, 청구인은 ○○축협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2) 처분청이 조회한 청구인의 가구상황 및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9.1. 쟁점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처 강○○과 자녀들은 같은 날짜에 ○○도 ○○시 ○○동 ○○번지 ○○아파트에서 강○○을 세대주로 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강○○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강○○은 2001.4.25. 현재 위 주소지에 전입 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쟁점주소지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증여자가 1922년생으로 연로하여 15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청구인이 동거부양하면서 가사 관련일은 물론이고 영농에 관련한 모든 일을 직접 하였으며, 영농만으로는 생계유지가 힘들어 회사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7.3. 쟁점주소지에 전입하였다가 2003.4.3. 잠시 타주소로 이전하였으나, 2003.4.9. 이후 현재까지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조세감면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건 관련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도 폐지되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서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국심2005중498, 2005.7.5. 참고),
관련법령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서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국심2005중1779, 2005.7.19. 참고),
청구인이 1999.1.1.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쟁점 토지소재 시ㆍ군ㆍ구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1998년부터 2004년도까지 ○○축협과 ○○텔레콤 등에서 근무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증여자의 쟁점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배우자 및 자녀들과 주소지를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가 연로하여 동거부양 하였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