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010구합2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양00 (79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균, 고영권, 류수길
제주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문00
2010. 7. 7.
2010. 7. 21.
1. 피고가 2010.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0. 3.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 2. 27. 05:10경 혈중알콜농도 1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한의원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으로 약 4m 구간을 원고 소유의 08소**호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제주 98-******-**, 1종 대형, 1종 보통)를 2010. 4. 1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을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의 음주측정치가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여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 내인 0.101%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음주측정치에 오차가 발생할 우려를 감안하여 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확인점검하여 재측정하는 등의 절차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고,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취소의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원고는 차 안에서 깜박 잠이 들어버린 것으로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운행거리와 운행시간도 주차장 내에서 잠깐 승용차를 이동시킨데 불과한 점, 원고는 '00텔레캅'에서 고객 출동 서비스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상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커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취 정도는 도로교통법령상 면허취소기준인 0.1%를 매우 근소하게 초과하여 그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음주측 정기로 측정한 음주측정치가 0.101%라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실제 혈중알콜농도 역시 운전면허취소의 기준치인 0.1%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장소와 거리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으로 약 4m 구간을 이동한 것에 불과하고, 이 또한 다른 차량의 진행을 위해 타인의 요구에 따른 것인 점, 원고는 '00 텔레캅'에서 고객 출동 서비스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이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공익상의 필요나 원고가 한 위법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경위, 그 밖의 원고측의 사정 등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운전면허취소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재현
판사김종석
판사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