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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01274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51,42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