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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F-PACE 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8 남지사거리 교차로를 창곡삼거리 방향에서 안민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운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