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6가단4660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984,179원, 선정자 D에게 19,455,967원, 선정자 E에게 28,062,07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984,179원, 선정자 D에게 19,455,967원, 선정자 E에게 28,062,075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