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7 2019가단13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부산 사하구 D건물 제2층 E호를 인도하고,
나. 9,600,000원 및 2019. 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부산 사하구 D건물 제2층 E호를 인도하고,
나. 9,600,000원 및 2019. 2.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