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56
개항질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대포항 선적 연안자망어선 D(FRP, 1.96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소유자이다.
1.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0. 4. 03: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개항의 항계 내인 부산시 사하구 소재 감천항 6부두 동방 약 300m 해상(35-03.66N, 129-00.04E)에서 자망어구를 투망하여 전어10kg 시가 60,000원 상당을 포획한 것이다.
2. 피고인 B은 개항의 항계 내에서 어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항질서법 제46조 제2호, 제37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개항질서법 제47조, 제46조 제2호, 제3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