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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21 2015가단2702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2. 6. 22.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원고의 피상속인 D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상속채무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C 사이에 작성된 청구취지 기재 차용증의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D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차용증은 그 대여 경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가 C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위 차용증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이에 의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D이 피고에게 차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차용금채무 부존재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다

또한 피고와 원고 사이에 피고의 20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