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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375 판결

[임대료][집26(1)민192,공1978.6.1.(585) 10751]

판시사항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소정 예산의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판결요지

농지개량조합이 저수지 공사의 시공주로서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그 공사의 수급자인 회사에 지급될 공사비중에서 그 공사에 사용된 중기의 임대인에게 그 중기사용료를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보증행위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제8호 소정의 소위 "예산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농업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은룡

피고, 피상고인

중앙농지개량조합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건양사가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중기를 임차함에 있어서 그 임대료지급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보증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여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일응 그로인한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법인이어서 같은법 제23조 제8호 , 같은법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외에 피고조합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피고 조합원총회의 의결이나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하는데 그 예산외에 부담이 될 계약인 이 사건 임대료지급의무에 관한 보증을 함에 있어서 피고조합원 총회의 의결이나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바 없으니 피고의 위 보증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묘장지구 저수지공사를 함에있어 그 시공주이고 위 소외회사는 그 공사의수급인으로서 위 중기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그 공사에 사용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조합은 시공주로서 자기공사를 하는데 위 중기를 사용한 것이 되어 피고의 이 사건 보증행위는 예산외에 피고조합에 부담이 될 계약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고주장에 관한 제1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을 믿지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의3 갑 제2호증, 갑 제4,6호증, 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 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및 농사개량등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목적사업의 하나로 묘장지구 저수지 공사를 시행한 바 있는데 위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중기(부르도자)는 바로 피고가 시공중이던 위 묘장지구 저수지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이고 그에 대하여 위 공사시공주인 피고가 그 임대료지급의무를 보증한 것일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중기 반환요청에 대하여 피고가 1971.3.8 원고에 대하여 위 중기 사용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일까지도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피고는 위 묘장지구 저수지공사의 시공주로서 그 공사 수급인인 위 소외회사가 위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중기를 임차함에 있어서 피고가 장차 위 소외회사에 지급할 공사비중에서 같은 회사의 원고에 대한이 사건 중기 임대료를 우선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보증을 한것으로 넉넉히 짐작되는 바인데 원심이 그 증언을 배척한 증인 소외 3, 같은 소외 2(이증인은 피고조합의 직원으로서 위 묘장지구 공사현장에 나가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다)는 피고가 시행하는 위 공사의 공사비 예산안에는 이 사건 중기의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피고는 위 공사의 시공주로서 그 공사수급인인 위 소외 회사에게 장차 지급할 공사비 중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중기임대료를 우선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보증을 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특히 그러한 진술을 취신하는데에 지장이 될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위 증언들을 취신하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고 전자에 들은 서증들 에 위 증언들을 보태어 보면 위 묘장지구 저수지공사는 피고의 목적사업의 하나로서 피고의 예산으로써 시공되는 것인데 피고는 그 시공주로서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그 공사 수급인인 소외회사에 지급될 공사비중에서 원고에 대한 위 중기사용료를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보증을 한 것임이 인정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의 이 사건 보증행위는 위 공사 시행에 따른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나의 예산의 지급방법이거나 그 예산집행 행위에 필요하고 적절한 행위이고 또 피고조합이 위 보증을 한 사실에 유의만 했다면 예산외에 별도의 부담이 될 여지가 없는 행위라 하겠다.

따라서 이 보증은 별도로 피고조합원 총회의 의결이나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요할 것으로 규정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제8호 소정의 소위 '예산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증행위는 피고조합원 총회의 의결이나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유효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인 소외 3 같은 소외 2의 앞서본 증언들을 배척함에 있어서 수긍될만한 합리적 이유를 설시함이 없이 만연히 그것들을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달리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고 나아가 피고의위 보증행위가 피고의 예산외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속한것으로서 피고조합원 총회의 의결이나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단정한 조치는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제8호 소정 예산외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