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970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55,581,756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한 2015. 12.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