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21: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F에게 불손하게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과 오른쪽 손목 부분의 열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20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