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508 | 양도 | 1991-11-20
재일01254-3508 (1991.11.20)
양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시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1984.05.15 타인으로부터 2,800주 취득
○ 1987.07.21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 7,400주 취득
○ 1991.10.11 보유 주식 수 전부(10,200주)양도
○ 상기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임.
나. 상기 주식의 양도차액 계산에 있어서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7,400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 유상증자일(1987.07.21)을 평가기준일로 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을 유상증자시 발행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