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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 선고 2018고합6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2018고합66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

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시동(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담당변호사 강인철, 김연수

판결선고

2018. 11.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서 'D'(대표자 명의 처 E)라는 상호로 방위사업청에 군수물품을 납품하는 무역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 군수물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에 페이 퍼컴퍼니인 ① 'F'(F, 이하 'F'이라 한다), ② 'G'(G, 이하 'G'라 한다), ③ 'HH(HH, 변경 전 상호I, 이하 통칭하여 'H'라 한다)를 순차로 설립한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F' 명의로 싱가포르 J 은행에 해외예금계좌를, 'G' 명의로 싱가포르 J 은행 및 K 은행에 해외예금계좌를 각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2. 9. 싱가포르에서 지정외국환거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군수물품 납품대금인 48,400유로(한화 58,985,080원 상당)를 'F' 명의의 싱가포르 J 은행 해외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5회에 걸쳐 한화 합계 6,778,297,335원 상당의 미화, 유로화 등을 'F' 또는 'G' 명의의 싱가포르 J 은행 또는 K 은행 해외예금계좌로 영수하여 예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위사업청은 '국외 생산업체가 국외에서 생산한 물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 낙찰받은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 제작자에 의한 사후 품질보증검사를 마친 물품을 배송할 것을 보증하는 제작자 정보명세서(Manufacturer's Information)와 제작자 검사증명서(Manufacturer's Inspection Certificate, 품질보증등급 'C'에 해당하는 군수물품은 사후 확인형태로서 물품 선적시 제작자 검사증명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받고 위 서류만으로 품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받아 왔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인 'F', 'G', 'H'를 순차로 설

립한 후, 위 페이퍼컴퍼니 명의(무역대리점 'D')로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면, 사실 'F' 등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자신을 제작자로한 제작자 정보명세서나 제작자 검사증명서를 작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 등이 제작자로서 군수물품을 직접 제작하였고,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제작자 스스로 군수물품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것처럼 'F' 등 명의의 제작자 정보명세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납품대금 지급요건을 가장하여 방위사업청을 속이고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페이퍼컴퍼니인 'G' 명의(무역대리점 'D')로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국외 생산업체가 국외에서 생산한 물품'인 'L'의 납품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자, 2010. 4. 19.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G가 제작하는 'L'를 납품하겠다는 계약(계약번호 : M)을 체결하면서, 제작자인 'G'에 의한 품질보증검사를 마친 물품을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제작자 정보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서류상 존재하는 회사였을 뿐, 생산시설 등 실체가 없어 'G'가 제작한 물품(L)을 납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방위사업청에 납품할 'L' 56개를 구매하여 2012. 6. 26. 'G' 명의로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고, 2012. 8. 2.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그 납품대금 명목으로 미화 7,560달러(한화 8,534,505원 상당)를 'G' 명의의 싱가포르 J 은행 해외예 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 업청으로부터 한화 합계 2,085,918,06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R, O, S, T,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수출입 및 외환거래내역 확인, 수사기록 제1권 34~49쪽), 수사보고(싱 가포르 회사와 국내업체의 수출입 · 외환거래내역 확인, 수사기록 제1권 50~71쪽), 수사보고(싱가포르 회사 페이퍼컴퍼니 확인, 수사기록 제1권 72~168쪽), 수사보고(거주자 여부 및 세무신고 여부 검토, 수사기록 제1권 371~492쪽, 제2권 493~521쪽), 수사보고(해 외계좌 확인, 수사기록 제2권 522~559쪽), 수사보고(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 입증 증거물 확보, 수사기록 제2권 614~712쪽), 수사보고페이퍼컴퍼니 계좌 소유주 확인, 수사기록 제2권 780~837쪽), 수사보고(도피자금 사용처 확인, 수사기록 제2권 860~897쪽), 수사보고(해 외예금거래 미신고내역 특정, 수사기록 제3권 1145~1327쪽)

1. 수사보고(H사의 허위 주소지 확인, 수사기록 제4권 1547~1551쪽), 수사보고(A, E의 출입국내역 첨부, 수사기록 제4권 1560~1571쪽), 수사보고(싱가포르 3개사와 싱가포르 전문 비서 회사와의 비용정산내역 첨부, 수사기록 제4권 1737~1799쪽), 수사보고(A이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납품계약 정리, 수사기록 제4권 1800~1851쪽), 수사보고(F 사, G 사, H사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기록 제5권 2294~2321쪽), 수사보고(방위사업청의 현지실사 준비비용을 F 사 계좌에서 지급한 사실 확인, 수사기록 제5권 2322-2327쪽)

1. 수사보고(방위사업청 납품계약 관련 서류 첨부 및 각 단계별 유의사항 정리, 수사기록 제6권 2587~2689쪽), 수사보고(A의 범죄수익 및 사용처 특정, 수사기록 제8권 3583~3588쪽), 수사보고(A의 방위사업청 납품 사기계약 및 금액 특정, 수사기록 제9권 3688~4204쪽, 제10권 4205~4739쪽, 제11권 4740~5120쪽), 수사보고(2008.10. ~ 2014.9. F 사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기록 제11권 5121~5243쪽, 제12권 5244~5450쪽), 수사보고(미신고 해외예 금거래내역 및 국외재산 도피내역 특정, 수사기록 제13권 5885~5983쪽), 수사보고(A의 방위사업청 납품 사기계약 및 금액 최종 특정, 수사기록 제13권 5984~60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외국환거래법위반죄 관련 주장

1) 공소시효완성 주장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하로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피고인의 2015년 이전 미신고 자본거래 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범죄사실 관련 주장

가) 피고인이 설립·운영한 'F', 'G', 'H' (이하 통칭하여 'F 등'이라 한다)는 방위사업청이 '국외 생산업체가 국외에서 생산한 군수물품(이하 '군수물품'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아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군수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그 군수물품의 견적의뢰 및 구매, 싱가포르 수입·통관, 방위사업청이 국내로의 수입 · 통관을 위하여 지정한 물류업체에의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F 등'은 방위사업청에 군수물품을 납품하는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며 수익을 올리던 회사들로서 아무런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

나) 피고인은 2006. 8.경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줄곧 생활하면서, 'F 등'의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방문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다) 설령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싱가포르에 'F 등을 설립한 것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F 등'이 싱가포르 J 은행 또는 K 은행 해외예금계좌를 통하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군수물품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해외직접투자 관련 외화예금거래에 해당한다.

라)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10억 원을 초과하는 외화예금거래의 경우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위 각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10억 원 초과의 외화예금거래인지 여부는 1회 송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주장

1) 위법수집증거 주장

수사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 해외도피)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 취득에 관한사실가 장)의 점,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의 점, 뇌물공여의 점을 수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3건의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들'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이 사건 영장들에 기초하여 증거목록 순번 65, 66, 72, 76, 78, 81~84, 89, 90, 93~96, 101~104, 108-113, 127, 128, 161, 167, 169, 180, 181, 183, 185, 187, 198, 206, 210-212, 218, 220, 226, 237~239, 242, 243의 각 증거(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을 압수하였는데,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영장들 기재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에 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증거들은 그 압수에 영장주의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 관련 주장

가) F 등은 방위사업청에 군수물품을 납품하는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며 수익을 올리던 회사들로서 아무런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

나) F 등'은 여러 제조사들로부터 각각의 부품을 구입하여 조립하여야 하는 군수물품이나 이미 단종되어 구할 수 없는 군수물품 등의 경우,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내지 주문자 생산방식(OEM, Original Equipment Manufaturing, 이하 'OEM'이라 한다) 또는 위탁주문 생산방식으로 이를 생산하였고, 이처럼 OEM 또는 위탁주문 생산방식을 통하여 군수물품을 생산하는 회사도 당연히 제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F 등'이 제조사로서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군수물품 입찰에 참가하고, 그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에 'F 등 명의의 제작자 정보 명세서와 제작자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F 등이 제조사로서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군수물품 입찰에 참가할 당시, 방위사업청은 제조사가 실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구한 적이 없는 바, 피고인은 OEM 또는 위탁주문 생산방식을 통하여 군수물품을 생산하는 'F 등도 제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면서 단지 그 군수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다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F 등' 명의의 제작자 정보명세서와 제작자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방위사업청을 기망한다는 인식, 즉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라) 방위사업청은 군으로부터 'F 등이 납품한 군수물품에 하자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였는바, 방위사업청의 납품대금 지급은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다.

마) 방위사업청은 'F 등'과의 군수물품 납품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아무런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는 무역업,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2. 22. 설립된 개인사업체로서 그 대표는 피고인의 처인 E이나 실제 운영은 모두 피고인이 하였고, 또한 V 주식회사는 같은 목적으로 2013. 5. 1. 설립된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 및 주주는 피고인이다(이하 D와V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D'라 한다, 수사기록 제1권 13, 14, 376, 426, 443, 445쪽, 제3권 904, 905, 909쪽, 제4권 1505, 1506쪽). D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직원은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싱가포르에 2006. 3. 28. 'F'을, 2008. 1. 18. 'G'를, 2009. 12. 23. 'H'를 순차로 설립하였는데, 'F 등의 주주, 이사 및 주소 등은 아래 표와 같다(수사기록 제1권 11, 74, 76, 86~100쪽, 제2권 616, 617, 629~631, 634~636쪽, 제3권 911~915쪽, 제4권 1507, 15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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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위사업청은 'F 등'과의 군수물품 납품계약에 따라 2007. 2. 9.부터 2018.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 등' 명의의 싱가포르 J 은행 또는 K 은행 해외예금계좌로 납품대금(이하 '이 사건 납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 대한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권 58~66, 166~169쪽, 제3권 986, 1151, 1152, 1159~1173쪽, 제12권 5468~5472, 5504~5511쪽, 제13권 5888~5898쪽).

라. 방위사업청은 군수물품 입찰을 공고할 당시 제작자 정보명세서와 제작자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자료로 명시하였고, 그에 따라 'F 등'과의 군수물품 납품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납품대금의 지급 과정에서 2009. 7.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를 통하여 'F 등' 명의의 제작자 정보명세서와 제작자 검사증명서를 제출받았다(수사기록 제3권 1416~1418쪽, 제6권 2582~2689쪽, 제12권 5466~5468, 5484~5492, 5529~5536, 5538~5601쪽, 제13권 5986~5988쪽). 3.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30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F 등' 명의의 싱가포르 J 은행 또는 K 은행 해외예금계좌로 지급된 이 사건 납품대금은 동일한 당사자(방위사업청)으로부터 동일한 유형의 군수물품 납품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원인 점, ② F 등 명의의 위 해외예금계좌 사이에는 그 개설자, 사용자, 용도나 목적, 이용경위 등에 차이가 없는 점, 3 뒤 나의 1) 나) (2) 항(판결문 제17~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F 등 명의를 이용하여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군수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의사와 목적하에 반복적으로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 대한 신고 없이 이 사건 납품대금을 'F 등' 명의의 위 해외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예금하여왔던 점, ④ 피고인은 방위사업청과 군수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처음에는 'F' 명의를 이용하다가, 'F'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자 'G' 명의를, 'G'가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자 'H' 명의를, 'H'가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자 다시 'F' 명의를 각 이용하면서, 'F 등 명의의 위 해외예 금계좌를 순차 내지 교차 이용하게 되었던 점(수사기록 제4권 1803, 1804, 1848쪽, 제12권 5470~547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은 동일한 의사와 목적을 가지고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상당 기간 동일인에 대한 동일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동일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실행한 것이므로, 그 모두를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 사건 납품대금의 지급이 종료된 2018. 2. 27.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F 등'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F 등'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F 등'과 그 운영자인 피고인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F 등'의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이나 시설의 규모 및 직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F 등'이 사실상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영업수단에 지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정도로 형해화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

또한, 'F 등'과 피고인 같이 회사와 운영자의 관계에서 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른바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이 회사와 운영자 사이에 재산, 업무 및 대외적인 거래 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회사의 법인격이 운영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증 제4 내지 14호증, 증 제19 내지 23호증, 증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F 등은 피고인이 싱가포르 회사 명의로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군수물품 입찰에 참가할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인적·물적 시설의 부존재

① 피고인은 'F 등의 설립 당시 주주 및 이사였고, 그 후 'F 등'의 이사 또는 주주가 AI, AA, AF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AI는 AA의 아들, AF는 AA의 딸로서 이들은 서로 가족인 점, AI, AA, AF는 아래 표와 같이 다수의 싱가포르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수사기록 제1권 75~77, 101~129쪽, 제3권 924쪽, 수사기록 제4권 1523, 1524, 1526쪽), AI, AA, AF가 'F 등'의 이사 또는 주주로 실제 활동하면서 'F 등'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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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F'의 주주가 AA로, 'H'의 주주가 AI로 변경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싱가포르 정착과정에서 AI, AA로부터 받은 도움을 보답하기 위하여 AI에게 'H' 주식을, AA에게 'F' 주식을 각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4권 1509쪽), 당시 피고인의 재산, 무상양도하였다는 'H', 'F' 주식의 가치[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아 위와 같이 무상양도한 주식의 가치는 싱가포르화 1달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F'의 회계보고서에는 "Issued and fully paid : 50,000 Ordinary Share of $1 each", "Paid-in Capital : 300,000 SINGAPORE DOLLARS", "Issued Share Capital(AMOUNT) : 350,000", 'F'의 계정원장에는 "J-SGD Receit 50,000,00"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제7권 2773~2913쪽, 제8권 3213~3218, 3591, 3592, 3621쪽), 피고인은 'F'의 주금을 실제 납입하였다고 보인 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F'의 2017. 4. 11. 이전의 주소지(AB SINGAPORE AC)는 변호사인 AI가 소속되어 있는 싱가포르 법률회사(AN)의 주소지와 동일하고, 2017. 4. 12. 이후의 현주 소지(AD SINGAPORE AE)는 제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오피스텔 건물인 점, 'G'의 주소지(AG SINGAPORE AH) 역시 오피스텔 건물로서, AI가 소속되어 있는 다른 싱가포르 법률회사(AO)의 주소지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G'가 아닌 다른 회사(AP)가 운영 중인 점, 'H'의 2017. 3. 29. 이전의 주소지(Y SINGAPORE Z)는 일반 사무실로서, 그곳에는 'H'가 아닌 다른 회사(AQ)가 운영 중이고, 2017. 3. 30. 이후의 현주소지(AL SINGAPORE AM)는 일반 사무실 또는 제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싱가포르 항만구역 내 'OFFSHORE SUPPLY BASE'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곳에 'H'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AR)의 창고형 사무실이 운영 중인 점, 'F 등'에 대한 싱가포르 현지실사를 한 방위사업청 직원인 N는 '직접 'F'의 현주소지를 방문하여 보니 제조시설이 있을 수 없는 오피스텔 건물이었고, 간판 없이 사무실 출입문에 "F"라는 스티커만 붙어 있었으며, 내부에는 이삿짐이 상자째로 방치되어 있었다.', '직접 'H'의 현주소지를 방문하여 보니 다른 회사의 간판과 함께 "H"라는 플라스틱 간판이 임시로 부착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보기에도 조악하고 급조한 티가 많이 났다.', '제조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대한 견학 내지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8쪽, 수사기록 제1 권 78, 79, 86~100, 147~149쪽, 제2권 514~517, 629~631쪽, 제3권 1403~1406, 1423~1432쪽, 제4권 1524, 1525, 1547~1551, 1669쪽), 'F 등'은 제조시설은 물론 회사로서의 물적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보인다.

④ 피고인은 2017. 4. 17. 있을 방위사업청의 'F 등에 대한 싱가포르 현지실사에 대비하여 'F', 'H'의 간판(Sign Board), 명함(Name Card), 전화(Telephone)를 준비하고, 주소를 등록(Address Registration)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2017. 4. 11.자 파일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 내역('H' 관련 비용은 싱가포르화 847.35달러, 'F' 관련 비용은 싱가포르화 1,027.35달러)을 정리한 2017. 4. 28.자 파일 등을 작성 · 보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7. 4. 12. AI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는 'PDF 파일을 보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실제로 싱가포르화 1874.7달러가 2017. 5. 3. 'F' 명의의 싱가포르 해 외예금계좌에서 AI 소속의 싱가포르 법률회사(AN)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388, 389쪽, 제2권 519, 521,624~628쪽, 제4권 2322, 2325, 2326쪽, 제8권 3230, 3231, 3234, 3235쪽). 피고인 역시 '위 2017. 4. 11.자 파일을 직접 작성하였고, 그 내용을 AI에게 전화로 이야기하였으며, AI로부터 위 2017. 4. 28.자 파일을 받았다.', 'AI에게 위 2017. 4. 11.자 파일 내용과 같은 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AI가 그 준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권 954~956, 962~964쪽, 제4권 1667, 1668쪽). 5 F 등'은 싱가포르 회계 및 기업 규제청(ACRA)에 제조업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위 회계 및 기업 규제청은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에 따라 사업체 등록을 하여 줄 뿐, 신청인에게 실제 제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F 등'과 피고인(D) 사이의 업무, 재산 혼용

① 피고인은 'F', 'H'의 직인과 D의 직인 및 인감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고, 이와 함께 'F 등'과 방위사업청 사이의 군수물품 납품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각종 서류 내지 파일, 즉 방위사업청에 납품될 군수물품의 구매주문서, 구매대금 지출내역서, 군수물품 납품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연대보증서, 선적서류, F 등' 명의의 싱가포르 해외예금계좌 내역,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료 영수증, 입찰보증금 지급보증서, 방위사업청에 납품된 군수물품의 하자보수내역서 등도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권 339~341, 379쪽, 제2권 494~501, 513, 519, 521, 530~559, 840~854쪽). 피고인 역시 '군수물품 납품계약서의 작성, 방위사업청에 납품될 군수물품의 구매, 운송확인 등의 업무는 자신이 주로 한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의 가입 및 그 보험료의 납입, 납품된 군수물품의 하자보수는 D가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권 1195, 1196, 1201, 1214, 1215쪽, 제4권 1658쪽). 그리고 피고인은 '군수물품 납품계약서상의 'F'의 이사 AA, 'H'의 이사 AI의 각 서명은 자신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A, AI로부터 위임장을 작성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군수물품 납품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한 AA, AI의 서명만 있을 뿐, 위임인의 표시 내지 서명 대리의 표시는 없다, 수사기록 제8권 제3221,3228, 3229, 3232, 3233, 3598-3601, 3678~3687).

②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군수물품 구매주문서 중 아래 표의 각 구매주문서는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기간 중에 작성되었다(수사기록 제384쪽, 제2권 494~501쪽, 제4권 1663, 1664쪽). 그리고 아래 표의 구매주문서 중 순번 2 내지 5, 7, 8의 각 구매주문서의 경우, 그 수취장소는 'F'의 주소지가 아닌 방위사업청이 국내로의 수입통관을 위하여 지정한 싱가포르 물류업체(AS)의 주소지(AT, Singapore AU)로, 수취인은 'F'의 직원이 아닌 위 물류업체의 직원인 AV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외 'AW'에 대한 구매주문서의 경우, 그 수하인은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통지처는 위 물류업 체로, 수하인과 통지처의 소재지는 위 물류업체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384~386쪽, 제2권 494~501, 503, 510~513쪽, 제3권 1215~1219쪽).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국내에서 'F'이 방위사업청에 납품할 군수물품을 주문한 뒤, 이를 위 싱가포르 물류업체의 주소지로 운송받아 그 싱가포르 물류업체 직원을 통하여 선적 및 수출 · 통관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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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 위하여 구매된 군수물품은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보세구역 내에 위치한 다른 회사의 창고에 반입되었다가 국내로 운송되었고, 'F 등'이 직접 운영하는 창고는 없다(수사기록 제3권 1196~1199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싱가포르로 도착한 군수물품의 검수, 조립, 포장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수사기록 제3권 1222쪽, 제4권 1660쪽), 그 진술 이외에 'F 등이 군수물품의 납품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④ 피고인은 동일한 납품계약서인데 계약자의 서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피고인이 AI에게 'H'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H'의 이사직에서 물러난 2013. 5. 20. 이후인 2014. 4. 17. 작성된 'H'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군수물품 납품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843~845쪽), 그리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입찰보증금 지급보증서 중에는 완성된 지급보증서, 편집 중인 지급보증서, 영어로 된 지급보증서, 한글로 된 지급보증서 등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AA의 서명이 있는 영어 지급보증서의 경우, 그 서명은 AA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AA의 서명 이미지를 편집하여 붙여 놓은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850~854쪽).

⑤ 피고인과 AI 사이의 문자메시지 608건 중 76건의 문자메시지에서 AI가 피고인을 'BOSS'라고 호칭하는 내용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2권 618, 637~694쪽, 제4권 1524쪽).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F 등'에 대한 싱가포르 현지실사를 할 무렵 피고인과 AI는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문자메시지에서는 피고인이 'AV가 나에 대하여 언급하지 말도록 확실하라(make sure AV not mention abt me).'는 등의 지시를 하는 내용, AI가 방위사업청의 실사상황을 보고하는 내용 등이 다수 확인된다(수사기록 제2권 855~857쪽, 제3권 1408~1414쪽, 제4권 1525쪽).

⑥ 싱가포르 K 은행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G' 명의의 싱가포르 해외예금계좌 개설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에서 'G'를 피고인의 회사로 칭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G'의 위 해외예금계좌에 관한 인터넷 뱅킹 인증기기(Digipass)를 재신청하면서 그 신청인 및 사용자를 자신으로 기재하고 서명도 자신이 직접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782~784, 791, 793~795쪽), 그리고 피고인은 'F' 명의의 싱가포르 J 은행 해외예금계좌의 계좌주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에 관한 변경신청서 양식 파일도 보관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785, 818, 819쪽).

⑦ F 등'과 방위사업청 사이의 군수물품 납품계약에 따른 이 사건 납품대 금 중 피고인의 급여 등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금원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수사기록 제2권 787, 820~837쪽, 제8권 3584~3586쪽, 제12권 5472~5475, 5500~5503쪽, 제13권 5899~5983쪽), 피고인 이외에 'F 등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직원은 없었고, 다만 'F 등'의 설립·관리비용인 변호사비용, 공증비용, 사무실 임대료 등만이 'F' 명의의 싱가포르 해외예금계좌에서 AI 소속의 싱가포르 법률회사(AO) 또는 AA로 지급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5, 6,620, 621, 695~698, 700~702, 862~865, 870~873, 875, 877, 878, 880, 882, 884, 886, 888, 889, 891쪽, 제3권 918~929쪽, 제3권 1223~1229, 1257~1263쪽, 제4권 1655~1657, 1737~17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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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2008. 이후 아래 표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2,275,638,848.92원이 'F 등' 및 피고인 명의의 싱가포르 해외예금계좌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BN 은행 외국환계좌로 송금되었다(수사기록 제8권 3584, 3585쪽, 제12권 5475, 5500~5503쪽, 제13권 5899~59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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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피고인은 'F 등' 명의의 싱가포르 해외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거래내역, 사용처 등을 정리하여 보관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984, 986, 987, 1146~1148쪽). ⑩ 이 사건 납품대금 중 일부는 'F 등 명의의 싱가포르 해외예금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싱가포르 J 은행 해외예금계좌(계좌번호 : BT)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8권 3610, 3611쪽).

① D는 방위사업청을 위하여 F 등'의 군수물품 납품계약 이행을 연대보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하여 'F 등' 명의로 납품된 군수물품의 하자를 보수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78~380쪽).

⑫ 피고인은 'F 등'과 방위사업청 사이의 군수물품 납품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F'이나 'G'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 그 회사별, 업무별로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정산하지 않았다. 피고인 역시 '방위사업청에 납품된 군수물품의 하자를 대신 보수하여주는 대가, D의 중개수수료, 대신 납입한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료 등을 모두 합하여 'F'으로부터 매월 싱가포르화 11,500불을, 'G'로부터 2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권 1511~1516, 1655쪽). 특히, 'F'은 2017. 7. 11.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제 한처분취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823호)을 제기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F'을 위하여 변호사비용 5,500,000원을, 송달료 133,100원을 각 지출하고서도 현재까지 'F'과 위 각 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있다(수사기록 제4권 1517, 1518쪽).

(3) 'F', 'G', 'H' 사이의 관계

① 방위사업청과 군수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F' 또는 'H'임에도, 그 납품대금이 'F' 또는 'H' 명의의 싱가포르 해외예금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주주 및 이사로 있는 'G' 명의의 싱가포르 해외예금계좌로 지급된 횟수가 126회에 이르는바(수사기록 제2권 621, 622, 703~708, 786쪽, 제8권 3611, 3612, 3614, 3616, 3617쪽), 'F', 'G', 'H'는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하나의 회사라고 보이고, 이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② 방위사업청과 군수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G', 'H'임에도, 그 납품계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납품될 군수물품의 구매는 'F' 명의로 이루어졌다(수사기록 제13권 5851~5853쪽).

③ 위 (2)의 ②항(판결문 제22쪽)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 등'과 방위사업청 사이의 군수물품 납품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수행한 업무의 대가를 회사별, 업무별로 구분하여 지급받지 않았고, 오로지 'F'이나 'G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④ AI 소속의 싱가포르 법률회사(AN)가 청구한 'H'의 주식증자 및 주식양도비용 싱가포르화 1,398.75달러는 'F' 명의의 싱가포르 해외예금계좌에서 발행된 싱가포르화 2,113.55달러 수표로 지급되었다(수사기록 제8권 3225쪽). 그리고 위 (1)의 항(판결문 제16쪽)에서 본 바와 같이 방위사업청의 'F 등에 대한 싱가포르 현지실사에 대비하여 'F', 'H'의 간판(Sign Board), 명함(Name Card), 전화(Telephone)를 준비하는데 소요된 비용도 모두 'F' 명의의 싱가포르 해외예금계좌에서 지급되었다.

2011. 12, 16.부터 2016. 4. 11.까지의 'F' 주소지와 2009. 12. 23.부터 2017. 3. 29.까지의 'H' 주소지가 모두 'Y SINGAPORE Z'로 동일하다(수사기록 제4권 1526쪽).

2)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5.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지 거주자로 본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

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제2항 제2호 및 제6호 가목 · 나목에 해당하는 자

는 제외한다)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

에서 "미합중국군대 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 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

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 · 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 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

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

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영사 또는 그 수행원

이나 사용인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나) 구체적 판단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내에서 주로 생활 및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서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의 연도별 국내외 체류일 및 출입국 횟수는 아래 표와 같은바(수사기록 제1권 6, 26~29, 374, 399~402쪽, 제4권 1561~1567쪽, 제12권 5812쪽), 2015. 이후의 해외 체류일은 연 50~80일 정도에 불과하고, 2014. 이전의 경우에도 1회 해외 체류일이 최장 118일, 94일인 경우가 각 1회씩 있기는 하나, 그 외 대부분은 3~67일 사이의 단기성 체류에 불과하며, 2010. 이후로는 국내 체류일이 연 6개월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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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의하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 록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권 375, 423쪽).

③ 피고인은 2007.부터 2017.까지 자신의 주소지인 성남시 분당구 BU, BV호 및 D의 주소지인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대한 각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수사기록 제1권 382~383, 394~396, 466~475, 481~492쪽).

④ 피고인은 국내에서 D를 운영하면서, 위 1)항(판결문 제12~23쪽)에서 본 바와 같이 페이퍼컴퍼니인 'F 등' 명의로 방위사업청에 군수물품을 납품하는 영업, 즉 방위사업청에 납품할 군수물품의 구매, 군수물품 납품계약서의 작성, 계약(이행)보증보험의 가입 및 그 보험료의 지급, 선적서류의 전달, 납품한 군수물품의 하자보수 등의업무를 하였고,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구매한 군수물품을 재포장하여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싱가포르 물류업체(AS)에 인계하는 등의 부수적 업무만 하였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납품대금 수령이 해외직접투자 관련 외화예금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

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 확장 · 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

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해외직접투자)

①) 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

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

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 ·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

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② 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2.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

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한다.

나) 구체적 판단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1)항(판결문 제12~23쪽)에서 본 바와 같이 'F 등이 페이퍼컴퍼니인 이상, 피고인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이 사건 납품대금을 'F 등' 명의의 싱가포르 해외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예금한 것을 외국환거래법같은 법 시행령상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외화예금거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1회 송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의무 위반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

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

배 이하로 한다.

3.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벌칙 등)

①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법 제18조 위반의 경우 : 10억 원

나) 구체적 판단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가의 1항 및 2항(판결문 제11, 12쪽)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은 포괄일죄에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외국환거래법위반죄 관련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 . 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증거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된 증거들로서, 이 사건 영장들 기재 범죄사실, 즉 피고인이 싱가포르에 설립한 'F 등'이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고, 이 사건 영장들 기재 범죄사실과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싱가포르에 설립한 'F 등'이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하고 있어 서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적법하게 압수된 이 사건 증거들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 증거로 사용된다고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F 등'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

'F 등이 페이퍼컴퍼니에 해당됨은 위 3.의 나. 1)항(판결문 제12~23쪽)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와 더불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방위사업청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위 3.의 나. 1)항(판결문 제12~23쪽)에서 본 바와 같이 F 등'은 피고인이 싱가포르 회사 명의로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군수물품 입찰에 참가할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

② 이처럼 'F 등'이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 이상,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군수물품 입찰에 제조사로 참가할 수 있는 제조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OEM 또는 위탁주문 생산방식의 제조사라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F 등'이 제조사로 기재된 제작자 정보명세서와 제작자 검사증명서는 허위의 서류이다.

③ 방위사업청의 입장에서 입찰에 참가한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지 여부, 제출된 서류, 특히 납품된 군수물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제작자 정보명세서와 제작자 검사증명서가 허위의 서류인지 여부 등은 방위사업청의 낙찰자 선정, 군수물품 납품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F 등이 페이퍼컴퍼니이고, 'F 등' 명의의 제작자 정보명세서와 제작자 검사증명서가 허위의 서류임을 사전에 방위사 업청이 알았다면 'F 등과 사이에 군수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④ 방위사업청의 직원인 R, O, P, Q 역시 '허위의 제작자 정보명세서 등이 제출될 경우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수사기록 제6권 2580, 2582쪽, 제8권 3359쪽), S은 '제작자 정보명세서, 제작자 검사증명서 등과 같은 품질보 증서류는 방위사업청에서 조달하는 부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부품에 대하여 품질테스트를 하고 그 증명을 하는 서류이므로, 그 자체로 품질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품질보증서류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허위의 품질보증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알았다면 당연히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해당 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제재, 나아가 조달원 등록취소까지 검토하였을 것입니다.', '피고인의 'F 등'의 이사 서명을 대신하였다면 계약 담당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또 납품계약서에도 서명과 관련한 위임장 등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히 속인 것입니다.', '그러한 정황을 알았다면 당연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1쪽,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6쪽, 증인 0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8쪽, 수사기록 제8권 3381, 3382쪽, 제13권 5795, 5799쪽) 각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도로 '제작자 정보명세서 등 품질보증서류는 군수물품 납품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8권 3613, 3614쪽).

⑤ 한편, 방위사업청은 군수물품 납품대금의 지급에 앞서 군으로부터 납품된 군수물품에 하자가 없다는 확인을 받기는 하나(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26쪽,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증인 0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0, 11쪽, 수사기록 제6권 2577쪽, 제8권 3355쪽), 이는 납품계약에 따른 군수물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내부 절차인 점, 납품된 군수물품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군의 외관검사, 부착검사, 수량검사는 납품된 모든 수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수량에 대하여만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증인 0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P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4쪽),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방위사업청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는 할 수 없다.

3) 방위사업청의 재산상 손해 유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위사업청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F 등'과 사이에 군수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한 이상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방위사업청에 현재까지 납품된 군수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월

피고인은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군수물품 입찰절차에서 낙찰받아 군수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에 허위의 품질보증서류까지 제출하였으며, 그 납품대금을 페이퍼컴퍼니의 계좌로 지급받으면서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신고도 하지 않았는바, 그 수법이 지능적 · 전문적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인 점, 방위사업청에 품질이나 성능이 보증되지 않은 군수물품을 납품함으로써 국가방위의 핵심을 이루는 무기체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군수물품 납품대금은 국방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점, 페이퍼컴퍼니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법률상 평가되는 편취액과는 달리, 피고인이 납품한 군수물품에 하자가 존재하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납품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피해가 현실화되지도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 군수물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인 ① 'F', ② 'G', ③ 'H'를 순차로 설립한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F' 명의로 싱가포르 J 은행에 해외예금계좌를, 'GS 명의로 싱가포르 J 은행 및 K 은행에 해외예금계좌를 각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4. 4. 싱가포르에서 지정 외국환거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군수물품 납품대금인 68유로(한화 104,268원 상당)를 'F' 명의의 싱가포르 J 은행 해외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한화 합계 71,171,886원 상당의 미화, 유로화 등을 'F' 또는 'G' 명의의 싱가포르 J 은행 또는 K 은행 해외예금계좌로 영수하여 예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2. 판단

가.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에 따른 구 외국환거래규정(2014. 10.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8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7호에 의하면, 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지급 등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미화 1,000~3,000달러(2014. 10. 31.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8호에서는 '2,000달러'로, 2017. 6. 29. 개정되어 2017. 7. 18. 시행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에서는 '3,000달러'로 각 변경되었다) 이내인 경우에는 소액 자본거래로서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내지 53 기재 각 납품대금의 송금·예금은 거래 건당 지급액이 미화 1,000달러 이내인 경우, 순번 54 내지 78 기재 각 납품대금의 송금·예금은 거래 건당 지급액이 미화 2,000달러 이내인 경우, 순번 79 내지 87 기재 각 납품대금의 송금·예금은 거래 건당 지급액이 미화 3,000달러 이내인 경우에 각 해당하고, 특별히 분할지급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신고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그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정치훈

판사이상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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