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D 사이에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9. 6.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