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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6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업무를 방해할 의도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폭행ㆍ협박 뿐만 아니라 범인의 위세, 사람 수 및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업무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 그 성립에 있어서도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따라서 행위자의 위력 행사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었다면 역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의도 내지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가 경찰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