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됨[각하]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724 (2010.04.29)
조심2008중2241 (2009.12.22)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세는 피상속인 재산이 과세대상이므로 상속인이 상속한 상속분 중 유류분 상당액과 상속인이 가지는 유류분 상당액을 구분할 근거가 없음(직권취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제1심 소송 비용 중 98%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상속세 등 342,673,360원 부과처분 중 상속세 155,239,633원 연대납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심판 범위
원고는 2009. 2. 25. 피고를 상대로 2005년 귀속 상속세 등 342,673,360원{상속세
246,297,301원과 가산세 합계 96,376,059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9,703,049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56,673,01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중 상속세 155,239,633원과 가산세 합계액 부과 처분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0. 3. 24.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합계액을 제외한 상속세 246,297,307 원만을 부과한다는 취지인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제1심은 2010. 4. 29. 상속세 중 정당한 세액이 243,925,358원임을 전제로, '피고가 2008.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상속세 등 342,673,306원 부과처분 중 2,371,949원 (246,297,307원 - 243,925,358원, 이하 '피고 패소 부분'이라 한다)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고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심판할 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이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패소 부분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에서 소송 계속 중인 2010. 11. 8.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부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 소는 소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소를
모두 각하한다(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