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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2989 판결

[소유권이전등록][미간행]

판시사항

지입계약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와 지입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에 부과된 세금, 과태료 등에 대한 지입차주의 정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의령운수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라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와 지입계약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지입회사에게 부과된 세금이나 지입차주의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지입차주의 지입회사에 대한 의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다30072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206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로부터 판시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 벌과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분담금이나 부담금 또는 과태료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 원고가 그 소유자로서 당연히 승계할 성질의 금원이므로, 피고 회사가 현실적으로 이를 대납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에게 구상할 수 없는데, 피고 회사가 위 금원을 대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지입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그 소유명의자인 피고 회사에게 판시 부담금 등이 부과되었고, 피고 회사가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또는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그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고 있다면, 그에 따른 원고의 정산의무는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정산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지입계약 해지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