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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085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