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287 | 상증 | 2016-08-02
조심 2016중1287 (2016.08.02)
상증
취소
처분청은 과세요건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여대연이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단순히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서4034 / 조심2017서4078/OOOOOOOOOO / 조심2019서4242
OOO장이 2016.1.13. 청구인에게 한 2013.9.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9.2.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OOO원)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평가액과 청구인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의 차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6.1.13. 청구인에게 2013.9.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는바,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주식양도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고 매매계약서 및 거래대금의 지급증빙 서류를 요구하였을 뿐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거래한데 대한 소명요구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주식의 양도자 OOO은 2010.11.15.부터 2013.7.31.까지 쟁점법인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인 2013.9.2.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쟁점법인은 총매출액 중 OOO%를 차지하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거래가 끊기자 OOO에서 기술업무 총괄 및 수주담당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을 2012.12.1. 쟁점법인의 전무이사로 영입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OOO과의 거래실적이 저조한 즈음에 OOO이 쟁점주식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주식을 취득할 경우 나이가 많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는데 유리할 것이고, 청구인의 노력으로 OOO과의 거래가 복원되면 주식의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OOO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당초에 1주당 OOO원을 요구하였으나 OOO과 거래가 중단된 이후 쟁점법인의 자금사정 등이 점차 어려워져 청구인은 여러면에서 희망매매가격이 너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매수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몇 번의 전화 통화와 OOO에서 몇 차례 만나 협의한 결과 1주당 OOO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OOO과의 거래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결국 2014.10.10. 쟁점법인을 퇴사할 수 밖에 없었고, 쟁점주식을 처분하고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간청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처분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청구인과 양도자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고,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쟁점주식의 거래가 상호 가격협상을 통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성사되었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2013.9.2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만한 거래의 실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0.4.10. 설립된 배전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13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은 OOO원이고, 주식변동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쟁점주식의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1>
(2) OOO은 쟁점주식을 2011.6.30. OOO으로부터 액면가(1주당 OOO원)로 취득하여 2013.9.2. 청구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하였으며, 과세관청이 취득 당시 액면가(1주당 OOO원) 거래에 대하여 신고시인 결정하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주식의 거래 전후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는 다음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손익계산서 요약
<표3> 대차대조표 요약
(4)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자 OOO은 서로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5)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액면가액으로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쟁점법인의 시가를 다음 <표4> 및 <표5>와 같이 상증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에서 각 OOO원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서 등에 나타난다.
<표4> 순손익가치 산출내역
<표5>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양수자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재산을 저가로 양수도한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협상을 거쳐 당초 OOO이 요구한 1주당 OOO원을 감액하여 1주당 OOO원에 거래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어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OOO에 대한 매출비중이 2012년까지 OOO%를 상회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OOO% 이하로 급격히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급감하였으며, OOO과의 거래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할 경우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이 거래된 2013.9.2. 당시에는 그 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거래 당사자를 물색하여 양수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퇴사하였음에도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과 특수관계가 없고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할 친밀한 관계나 동기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과세요건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단순히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