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5540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용인군 G리’ 일대 임야조사서에는 1918. 2. 25. ‘안성군 H리’에 주소를 둔 ‘I’이 경기 용인군 J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용인시 처인구 F 도로 1142㎡(이하 ‘이 사건 임야’)는 위 사정토지에서 분할되었고, 피고는 1986. 12. 3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용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경기 안성군 K가 본적인 원고의 선대 망 L은 1930. 8. 12.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M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망 M은 1959. 8. 18.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N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망 N는 1988. 8. 21.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1/3 지분씩 소유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 L은 그 성명이 한자까지 같고, 주소도 일치하는 점, 위 주소 인근에 L의 동명이인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일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선대 망 L이 원시취득하였고, 망 L의 최종상속인인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된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을 승계취득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