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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5 2014노435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출소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피고인이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등을 주로 숙식 해결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채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7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전에 복역한 1년 6월의 절도죄 등 전과도 이 사건처럼 편의점 직원으로 취직한 후 편의점 내 물건 등을 절취한 동일 수법의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