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9. 21:56경 광주 남구 B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남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한 정지를 요구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같은 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광주남부경찰서 D 소속 경위 G가 H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하여 막아 세우자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고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경위 G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자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경위 G의 몸통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양림동에 있는 양림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초교 앞 추돌 당시 화면 캡처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