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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22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머리가 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쳐 쿵 소리가 났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4. 12. 2. 병원에 내원하여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심하게 흔들고 밀치며 머리를 벽 모서리에 부딪쳤다’고 호소하면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2014. 12. 4.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