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B 단독으로 질병에 걸렸거나 죽은 소, 난산으로 인하여 폐사될 처지에 처하였거나 기립 불능인 소 등 축주 입장에서 처분을 하여야 하는 반면 정상적으로 도축장 반입이 허용되지 않거나 곤란한 소들을 불법으로 도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2014년 경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도축과정 및 검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고기를 먹은 일반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불법 도축에 관여한 횟수가 5회에 그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