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794 | 기타 | 1997-12-31
국심1996서2794 (1997.12.31)
사업
기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즉시 인출금으로 기장함으로써 위 차입금이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사업용자산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장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음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소재 OOO 호텔을 청구인의 모 OOO와 공동운영하고 있는 바 지분비율은 청구인 70%, OOO 30%이다(본 건에 관련사항을 동업자 OOO도 96.8.19에 96서 2790호로 심판 청구하였으므로 이하 청구인 및 OOO를 “청구인들”이라 한다).
청구인들이 시설비 명목으로 88.12.14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8억원, 90.12.31 같은지점으로부터 5억원 합계 13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차입 즉시 회사장부상 인출금으로 처리하여 청구인 개인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키고 회사 장부상에는 위 차입금 13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13억원이 인출되어 OOO호텔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들이 OOO호텔 사업소득금액계산시 지급이자로 경비산입한 금액을 부인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4년분 종합소득세 111,897,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5 0심사청구를 거쳐 96.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개인기업은 개인이 출자한 자금의 일부를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인출하여도 출자금 범위내에서는 그 차입금이 업무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용 자산-부채의 범위내에서 인출한 그 인출금이 차입금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차입금은 업무에 사용여부에 불구하고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본 건의 경우도 인출금이 사업용 자산-부채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이 시설비 명목으로 차입한 차입금을 차입후 곧 인출한 것은 시설비 등으로 즉시 사용할 금액이 아니어서 일단 인출하여 이자율이 높은 정기성예금에 예입한 것이며 시설비등은 그 예입된 통장에서 지급하여야 하나 중도해약시는 이자가 매우 낮아서 부득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동 차입금 이상의 금액을 시설비등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관광숙박업체인 OOO호텔을 경영하며 쟁점차입금을 동 호텔의 증개축·보수공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당해 차입금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동 차입금은 청구인 사업체에 유입된 사실 없이 청구인들의 개인구좌에 예금되어 개인용도로 사용되었고, 호텔공사비는 청구인들의 다른 자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조사 확인된 반면 청구인은 본 청구에서 쟁점차입금이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동 차입금으로 대금지불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공사계약서 등만을 제시할 뿐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쟁점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OOO호텔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13억원의 지급이자를 OOO호텔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법 제48조 제12호는 각 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필요경비불산입되는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 조 제3호에서는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하도록 하였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이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OOO호텔의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보수하는데 사용한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88.12.14의 대출금 800,000,000원과 90.12.31의 대출금 500,000,000원을 차입시에 차입금으로 기장함과 동시에 인출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처분청에 위 대출자금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금융기관에 제출한 대출자금의 사용내역과는 달리 OOO호텔의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보수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의 정기성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위 1,300,000,000원은 사업소득이 되는 음식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이 아닌 금융기관에 정기성예금으로 예치되어 이자수입을 얻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위 1,300,000,000원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라 하기 어려우므로 동 지급이자는 전시 소득세법 제60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더욱이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즉시 인출금으로 기장함으로써 위 차입금이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사업용자산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장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동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전시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