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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나121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5.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1/2)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00만 원, 계약금 1,3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00만 원은 2013. 5. 14.에, 잔금 8,200만 원은 2013. 6. 28.에 각 지급받기로 하되, 잔금 8,2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계약금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는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5. 14. 피고로부터 중도금 1,000만 원을 수령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허락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3. 8. 2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잔금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같은 해 10. 30. 수원지방법원 2013 금제 10325호로 피고가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6,300만 원 중 원고가 몰취할 계약금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을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공탁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4. 8. 5.자 준비서면 부본이 같은 달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본소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1억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