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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88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2021. 3.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