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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2138 | 양도 | 1993-11-12

[사건번호]

국심1993광2138 (1993.11.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91.8.16로 확인되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는 91.8.16로 함이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72.1.8(간주취득일:77.1.1) 취득한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면 OO리 O OOO 임야 119,2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91.8.16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83.1.17 매매)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7.1.1(간주취득일)로 하고 양도시기를 91.8.16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3.4.19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80,6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0 심사청구를 하고 93.7.1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3.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로서 이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법원판결문(90가단2144, 90.7.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위 재판에 불출석하였던 것은 청구외 OOO의 고소장내용이 사실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응소하여 다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는 바, 이를 이유로 법원판결문상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반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3.1.7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본건 처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되어 OOO이가 승소판결을 받았는 바, 이 건 양도시기의 결정에 있어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입증될 경우에는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으로는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다 하겠으며, 그외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인 주장대로 매도한 것이라면 그 매도일 이후에 매수자인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쟁점토지를 관리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입증도 없음을 볼 때, 단순히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이므로 그 등기접수일인 91.8.1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3.1.17로 주장하며 이에대한 근거로서 청구외 OOO(원고)이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법원판결문(90가단2144, 90.7.11, 광주지방 법원 해남지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83.1.17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당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 것일 뿐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3.1.17로 확인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바, 그 판결내용이 실체적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와 당사자간 효력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 판결문상의 83.1.17이 잔금청산일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그외 달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에 대한 입증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그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겠고, 또한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어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91.8.16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상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91.8.16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1.8.16로 함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1.8.16이므로 이와같이 양도시기를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