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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153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