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3.5.15.(178),1052]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인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및 위 확정된 전소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재여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고 한 사례
[3] 제한종류채권에 있어 급부목적물의 특정 방법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순차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졌는데 위 말소된 등기의 명의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근저당권자 등을 상대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 등을 하는 경우 현재의 등기명의인 및 근저당권자 등은 모두 위 확정된 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인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위 확정된 전소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재여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에 모두 미친다고 한 사례.
[3] 제한종류채권에 있어 급부목적물의 특정은, 원칙적으로 종류채권의 급부목적물의 특정에 관하여 민법 제375조 제2항 이 적용되므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제381조 를 준용하여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현행 제216조 참조)[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현행 제216조 참조)[3] 민법 제375조 제2항 , 제381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신우덕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문수)
원심판결 중 피고 신우덕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에 대한 진정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및 피고 8, 대한민국, 피고 10,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피고 11·피고 12·피고 13·피고 14, 피고 15, 피고 16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 1 내지 11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2는 광주지방법원 87가합(사건번호 1 생략)로 원심판결 별지2목록 기재 제6, 제12 토지들에 관하여, 녹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원고에 대하여는 위 조합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위 토지들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1987. 1. 31.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위 토지들 중 일부에서 분할된 전남 고흥군 (주소 1, 2, 3 생략)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또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중 2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주문 제1.의 가.의 (2), (3)항 해당란 각 기재 피고들 또는 원심공동피고들 명의로 가등기,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등이 각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순차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졌는데 위 말소된 등기의 명의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근저당권자 등을 상대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 등을 하는 경우 현재의 등기명의인 및 근저당권자 등은 모두 위 확정된 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인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위 확정된 전소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재 여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에 모두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로서, 위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및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확정판결의 대상이었던 토지들 중 일부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와 더불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를 하고 있는바, 소유권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청구권들 사이의 소송물 및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대한민국, 피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이의권 포기대상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2가 녹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이의권 포기의 요구를 받고 위 조합에게 작성하여 준 1979. 5. 9.자 인증서와 각서(갑 제29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및 같은 달 23.자 각서(갑 제5호증의 2)상의 이의권 포기의 기재는, 선착장과 방파제 공사와 관련된 봉암리 2763, 2769, 2765의 3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물론,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2가 판시 화해조서 제9항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피고 10의 제한종류채권의 지정 및 화해조서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제한종류채권에 있어 급부목적물의 특정은, 원칙적으로 종류채권의 급부목적물의 특정에 관하여 민법 제375조 제2항 이 적용되므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제381조 를 준용하여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채무자인 정우술이 채권자 소외 1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제한종류채권인 판시 화해조서상 이행할 토지의 지정을 회피하자 부득이 채권자인 소외 1이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하고 면적 7,000평에도 들어맞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지정함으로써 화해조서상의 7,000평은 이 사건 토지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처럼 제한종류채권의 이행할 물건이 특정된 다음 채권자 소외 1의 승계인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것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한종류채권의 특정이나 승계집행문의 부여 및 화해조서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신우덕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에 대한 진정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및 피고 8, 대한민국, 피고 10,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피고 11·피고 12·피고 13·피고 14), 피고 15, 피고 16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