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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2309 | 양도 | 1991-01-28

[사건번호]

국심1990부2309 (1991.0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분할전이라도 지분등기의 방법으로 등기가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였다 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OO 임야 170.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87.6.25로 보고 양도일을 89.2.21(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3.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9,241,070원 및 동방위세 1,848,21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5.17 이의신청, 90.7.10 심사청구를 거쳐 90.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6.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5,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체결하면서 88.4.4 계약금 4,000,000원을 수령하고 잔금 11,000,000원은 88.5.3 수령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잔금청산일인 88.5.3로 보지 아니하고 등기접수일인 89.2.21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88.5.3인데 대금청산에 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은 89.2.21로 확인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89.2.21)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87.6.25로 보고 양도일을 89.2.21(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88.5.3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89.8.1 개정전)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양도시기에 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8.5.3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거증자료를 보면 양도당시에 작성하였다고 하는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88.5.3)로부터 등기접수일(89.2.21)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이 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할문제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졌다는 주장이나 토지분할전이라도 지분등기의 방법으로 등기가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전시한 소득세법규정과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였다 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