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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7.03 2018고정14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6. 2.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게스트하우스 2층 건물에서, 1층은 휴게실로, 2층에는 5개의 객실과 침대, 욕실 등을 구비하여 놓은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루 2 ~ 3만 원을 받고 투숙하게 하는 등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임의진술서, 각 판결문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계속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