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430 | 상증 | 2009-05-25
조심2009서0430 (2009.05.25)
상증
기각
부동산의 시가 결정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증여 1년 전의 특수관계자간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국심2007구3071/
조심2013부422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7.1.10.박희택(청구인의 시아버지)으로부터충남천안시 서북구 쌍룡동 394-8 소재 대지 930㎡ 및그지상의 임대용건물 3,654.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10분의 4 지분을증여받고,증여세 신고시그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기준시가(3,707,274,000원)로평가하여2007. 3. 29.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박희택이2005.12.21.범양건영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쟁점부동산을42억원에 취득한 사실이확인되자“서울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회”에 자문을의뢰하여“42억원을 쟁점부동산의증여당시시가로 볼 수 있다”는자문결과에 따라 그증여재산가액을 42억원으로 보아2008. 11. 1. 청구인에게2007년도분 증여세 77,94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 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제49조규정에 의할 때,증여세 과세기준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여평가하도록 되어있고, 이 때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가액을 말하며, 증여일 전후3월 이내에당해 증여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그 매매가액도 증여당시의시가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동법시행령제49조 제1항제1호단서를 보면특수관계에 있는 자간( 동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해당하는자)의매매가액은시가로 인정하지 않도록규정하고 있음에도처분청이 특수관계있는 자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42억원을 시가로보아 이 건 증여세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할 뿐 아니라 국세기 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현지확인 결과 쟁점부동산의 경우 증여자의취득시와 청구인들의 수증당시에 그 형태 및이용상태 등이동일할 뿐 아니라, 인근의 부동산중개인을 대상으로 지역부동산시세등을 파악해 본 결과 위 기간 중부동산 가격이하락할 만한 특별한요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및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세청비상장주식평가심의회의자문을 거쳐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1년여 전에취득한 가액을 시가로 본것으로서 그 평가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 1년전 특수관계있는 자간에 매매한 부동산 거래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 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⑥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⑦ 법 제61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이익의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전)까지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1.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당해 법인의 자산ㆍ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한다)의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⑦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한 심의외에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⑧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별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후단 생략)
⑪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평가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7) 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규정 제22조(시가자문 등)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전 6월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한다)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 등의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증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입증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 인정여부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에 변화가 없다는 점
3. 기타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박희택으로부터쟁점부동산 중10분의 4 지분을2007.1.10.증여받은 사실,박희택은 이 건증여가 있기 약 1년전인 2005.12.21.쟁점부동산을청구외법인으로부터 42억원(건물평가액2,631,616,000원, 토지평가액 1,568,384,000)에 취득하였고, 박희택과청구외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실에는다툼이 없다.
(2) 다만,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개시전 1년여가 경과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42억원)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제49조규정에반하는위법·부당한 처분일 뿐 아니라 국세기 본법 제15조의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선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근거로 들고있는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원칙 등) 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을 보면,“매매사실이 있는 당해 재산의 거래가액은시가로 인정하되,그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거래 등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일반적으로특수관계간의 자산거래시그가액의 결정은특수관계가 없는자간의 거래시와달리 담합에 의하여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그렇다 하여특수관계자간의거래가액 모두가 담합에 의하여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그러하지아니한경우에도 담합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과동일한효과를 초래하게되므로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의 경우그거래의 배경이나동기, 가격결정 과정 등에 비추어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인정되는지를따져 그결정이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해석함이타당할 것이다(대법원2003.2. 11 선고, 2001두6906 판결 및 국심2007구3071, 2008.11.7.합동회의 등 같은 뜻임).따라서, 단지 특수관계자간에거래하였다는이유만으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볼 수 없다는청구인의주장은받아 들이기 어렵다.
한편,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의 시점에서는 박희택과 청구외법인간의 2005. 12. 21.자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그 가액의 결정이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1년여 전의 매매가액은3개월을초과한 매매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2 및 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 등이있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에설치된 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의 상속증여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의뢰서 및서울지방국세청장의상속증여재산 평가 자문결과 통보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부동산의 시가 결정절차가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인정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 따라서, 이 건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의시가결정절차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 1년전의 특수관계자간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국세기 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과세하지아니한다는 언동 또는 해석을 하여 청구인이 이를 믿고 그 증여가액을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이유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5.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
조 세 심 판 관 회 의 의 결 서 | ||||
심판청구번호 | 배 석 심 판 관 | 주 심 | ||
조심 2009서430 | 이 광 호 | 이 전 오 | 박 요 찬 | |
심판청구인 | 법인명 | 처분청 | 강남세무서장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369-1 현대아파트 24-405 | 대 리 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36-15성운타워 3층 |
성 명 | 김 연 성 | 성 명 | 세무사 박 래 훈 |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붙 임 | ||||
위 심판청구인이 2009년 1월 30일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의결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합니다. | ||||
2009년 4월 29일 | ||||
조 세 심 판 관 회 의 | ||||
의 장 이 영 우 | ||||
조 세 심 판 원 장 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