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2. 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상가 C 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등심 주물럭 2 인 분, 4,000원 상당의 상차림 2 인 분, 16,000원 상당의 소주 4 병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수십 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50,000원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