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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8 2014고정4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02:00경 경기 파주시 C 3층 피해자 D(44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처 E의 배 위에 올라타 E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