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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20911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G이 2017.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7812호로 공탁한 공탁금 40,000, 000원 중 8,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