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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453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 직접 지불금을 수령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경 전 남 나주시 C 등 5 필지 농지를 D에게 임대해 주었고, 실제 쌀농사를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 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지 매매 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양도 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6. 4. 경 전 남 나주시 E에 있는 나주시청 F 면사무소에서, 마치 위 농지를 실제 경작한 것처럼 직 불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나주시청 F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1. 25. 나주시청 F 면사무소로부터 고정 직 불금 1,205,68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수령하고, 2017. 3. 9. 나주시 농협 중앙 회로부터 변동 직 불금 3,124,060원을 같은 방법으로 수령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 직접 지불금 합계 4,329,74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직 불금 지급자료

1. 현장 위상사진 6매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나주시청 F 면사무소 담당공무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 35조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 전력 없이...